1. 유해 ·위험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선는 유해 ·위험 기계 ·기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유해 ·위험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의 설치와 점검 및 정비 그리고 안전작업방법 준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2.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방호장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서는 누구든지 동력(動力상)으로 작동하는 다음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