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수조 정소 및 소독 대상 건물 위와 그림과 같은 저수조는 수도법에 따라 1년에 2회 청소를 실시하고 1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모든 건물의 저수조를 이와같이 청소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의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저수조만 청소 및 수질검사를 받으면 된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 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 시설 4.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