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 에너지 취약계층 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지원대상 (신청대상) 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나.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