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30분만 눈에 불을 켜고 보라!)

가. 1일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위험물법 6조)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나. 2일 ① 소방시설공사 착공 : 변경신고처리 (공사업규칙 제12조) ②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 변경 신고처리 (공사업규칙 제15조) ③ 다중이용업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 삭제 (다중이용업령 제18조) 다. 3일 ① 하자보수기간 (공사업법 제15조) ② 소방시설업 등록증 분실 등의 재발급 (공사업규칙 제4조) ③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서 재발급 (다중이용업규칙 제11조) [초스피드] 3하등분재 (상하이에서 동생이 분재를 가져왔다) 라. 4일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 보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 ① 소방본부장 ② 소방서장 마. 5일 ① 일반적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② 소방시설업 등록증 변경 신고 등의 재발급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