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가 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 하 “자체점검” 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