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 예방】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나 기계에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강장해 예방설비 사용상의 주의사항 【밀폐】 ⊙ 유해물질, 가스, 분진, 고온, 소음 등이 발산되지 않도록 밀폐하는 장치의 문이나 덮개 를 열어서는 안된다. ⊙ 밀폐된 장치의 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작업자가 있는 장소만을 격리시킨 경우에도 장치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격리된 장소에 가스나 분진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부를 양압으로 유지하고, 격리된 곳 의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한다.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팬을 작동하지 않거나 덕트를 닫아버리면 역할을 할 수 없다. 흡입 후드를 마음대로 변경하든지 발산원과 후드 사이에 얼굴을 대고 작업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 전체환기장치의 배기구 주변에 물건을 놓아서는 안된다. ⊙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하는 사람들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

국소배기장치란 ? 유해물질이 주변 공기로 확산되기 전에 고농도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