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 신청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하면서 왜 세대 전기점검을 해야 하는가를 알리고 점 검신청을 받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신청을 하였음에도 점검을 신청하지 않는 세대는 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지원부 직무고시 제3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년 1회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안전관리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지하고 신청을 독려했다는 것으로 인해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2.
일부는 세대에서 신청하지않다보니 불가피하게 계량기함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3. 신청한 세대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 점검합니다.
가. 입주민에게 점검절차와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 믿음을 주기 위해 가능한 점검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 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에하나 기기의 노후 등으로 점검간 고장이 발생될 수 있으 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