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및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74조의 2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 제19조의2,3,4,5,6,7, 제20조, 제21조 ③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3조, 제52조 나. 설계변경 사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 ·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
설게변경 사유별 검토 내용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① 계약상대자 검토사항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 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 ② 계약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