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수조정률 산정 기준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2조 ③ 정부일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3,4,5 ④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3조, 제53조 나. 지수조정률 산정 기준 ①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② 사용 지수 및 발표기관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가지수 -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그밖에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다.
지수조정률 및 용어 ① 비목군 <비목군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