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감리 이해 가.
전기설비 설계감리 대상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시행령 제18조) 대상 - 용량 8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 전압 30만 볼트 이상의 송전 · 변전 설비 - 전압 10만 볼트 이상의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 철도신호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차선설비 · 전력사용설비 - 국제공항의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함 -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내용 나.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검토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