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Q평가와 적격심사 가.
기본용어 사업수행능력평가 : PQ (Pre-Qualification)평가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능력을 입찰 전 미리 평가하 여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적격심사 : 불량 ·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를 대상으로 용역 계약이행능력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복수예비가격 : 시 · 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 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 예정가격 : 심사대상 감리업자 결정 및 감리업자 적격심사를 위한 판단 기준 ⊙ 시 · 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 하에 추점한 4개의 예비가역의 평균 가격 나. 평가대상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 대상 및 규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8·9항 및 시행 령 제25조의3)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