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전류에 대한 보호 (KEC 212.1, 212.2) 회로도체(전선)의 과부하 및 단락고장이 발생할 때 전원을 자동 차단장치(MCCB, RCB, 퓨즈)에 의해 보호할 것 가.
선도체의 보호(KEC 212.2.1) 1) 모든 선도체에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할 것 2) 과전류가 검출된 도체(전선)이외의 다른 선도체는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 3) 3상 전동기 등 단상 차단이 위험한 경우는 결상 및 불평형에 대한 보호장치로 모든 선도체를 동시에 차단한다. 나.
중성선의 보호 (KEC 212.2.2) 1)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과 동등 이상인 경우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할 필요 없음 2)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 보다 작은 경우와 고조파 과전류가 검출되는 경우 중성선에는 그 단면적에 따른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한다. 다만, 과전류가 설계전류 초과시 선도체를 차단해야 하지만 중성선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보통 중성선의 과전류 검출과 선도체 차단을 동시에 하는 4P 차단기를 설치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