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KEC 151) 가.

적용범위 (KEC 151.1) 1) 전기 · 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구조물로서 낙뢰로 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 으로 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 (시행령 제87조(설치의 원칙) 건축법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2)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 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나. 피뢰시스템의 구성 (KEC 151.2) 피뢰시스템(LPS : Lightning Protection System)이란 구조물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직격뢰로 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피뢰시스템 과 간접뢰 및 유도뢰로 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다.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KEC 151.3) 피뢰시스템의 레벨과 등급은 Ⅰ,Ⅱ,Ⅲ, Ⅳ의 4개가 있으며 필요한 곳에는 적합한 피뢰시스템을 시설하여 야 한다.

피뢰등급은 낙뢰빈도 등의 지역특성이나 시설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