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 가.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26년 3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의무대상 : 학교 및 증 · 개축 ⊙ 의무기준 : 예상에너지 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 ⊙ 의무대상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 공급의무비율 : 아래 표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 참조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년도 20~21 22~23 24~25 26~27 28~29 2030 이후 공급 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시스템 실시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 안전관리법 도입으로 1) 태양광 2) 100kW 이하 풍력 3) 100kW 이하 4) 500kW 이하 내연력 발전설비는 사전기술검토제 도입에 따른 인허가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