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현장에서 작업전 안전회의 및 현장 위험성 평가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작업전 안전회의 및 현장 위험성 평가 [안전작업수칙(건설) 제123조]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 또는 기기 조작 전 작업자가 참여하는 작업 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 목적과 방법 개인별 임무 및 역할 분담 (서명 및 날인 시행)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불필요한 소지품 등 작업 위해물품 휴대 여부 해당 작업의 위험성 체크 확인 및 방호조치 안정장구의 사용방법 안전표지 설치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 중지 또는 대피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위험성 평가에 포함된 절차, 주의사항, 위험성 평가 내용 ② 작업자는 위험성 평가 후 교육 서명란에 서명 (개인별 작업내용 및 위험성 평가 내용 주지), 승인받은 위험성 평가 관련자료는 현장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