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발 받침은 가공송전선로의 가선공사 시 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거나 또는 이것을 횡단하는 개소에 다른 공작물에 대한 장애, 화재방지 및 전선의 손상방지 등 작업상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다. 2.
발받침의 설치개소 발 받침은 횡단 또는 접근하는 공작물의 편측 또는 양측에 설치하며 그 상부에 안전한 거리를 두어서 설치한다. 공작물은 특별고압 가공전선, 고.
저압 가공전선, 약전류전선, 건조물, 도로, 철도, 궤도, 하천 등을 말한다. 3. 발받침의 종류 발받침은 모듈 발 받침, 강재(목재) 발 받침, 철탑 발 받침이 사용되고 강재(목재) 발 받침은 그 구조에 따라 외줄비계와 쌍줄비계로 분류 된다.
가. 강재(목재) 발 받침 강재(목재) 발 받침은 강재(목재)를 격자형으로 조립하고 대각재 등으로 보강한다.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으로 충분히 매고, 도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선 또는 지주를 각 방향으로 취부 해서 수평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지상고가 15m이하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