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① 항공기 운항 시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 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② 지방항공청장이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조물 및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높이의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성능 종류 색채 신호형태 (섬광주기, 분당섬광/fpm) 배경휘도별 최고광도(cd) (b) 광배 분표 (d) 500cd/ 이상 (주간) 50-500cd/ (박명) 50cd/ 미만 (야간) 저광도 A형태 (고정표시등) 붉은색 고정 비해당 비해당 10 표 1 저광도 B형태 (고정표시등) 붉은색 고정 비해당 비해당 32 저광도 C형태 (이동표시등) 노란색/ 파란색(a) 섬광 (60~90fpm) 비해당 40 40 저광도 D형태, (지상유도 차량) 노란색 섬광 (60~90f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