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탑 안전작업 수직 가.
송변전설비 충전부 근접작업 가압된 전력기기의 외함 또는 충전부를 지지하는 철탑, 철구 등 전기구조물의 도장작업 등과 같이 충전부 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 근접작업은 작업책임자나 안전담당자가 작업현장에 필히 입회하여야 하고, 작업책임자나 안전 담당자가 입회하기 전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충전부와 건전부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는 표지판, 표지기 또는 구획로프 등 안전표지물은 작업 착수 전 에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히 애자나 도체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철탑이나 철구작업은 작업자의 보호대책을 완벽하게 확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⑤ 작업자는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작업책임자는 활선부위와 작업자간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의 위치에서 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