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법은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수행과 사고 발생 사의 실질적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르면 '안전검사대상기계'를 사용하는 자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방호장치의 작동 여부와 전기 · 압력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가.
기준 확립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