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9kV - Y 1,000 kVA 초과 (정식 수변전설비) 가. CB 1차측에 CT를, CB 2차측에 PT 시설하는 경우 주1)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수전 결선도에 의할수 있다 주2) 결선도중 점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주3)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 또는 콘덴서 방식이 바람직하며 66kV이상의 수전설비에는 직류 이어야 한다.
주4) LA용 DS는 생갹할수 있으며 22.9kV-Y용의 LA는 disconnector 또는 Isolator 붙임형을 사용하여 야 한다 주5)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 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6) 지중인입선의 경우 22.9kV-Y계통은 CNCV-W 케이블 수밀형 또는 TR-CNCV-W 케이블 (트리억제 형)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FR-CNCV-W케이블(난연)을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