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기초 공사】 1. 시공자는 공사의 적기준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마지막 연선구간 1 Section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철탑조립공정을 착수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천재지변, 기타 사정 등에 의해 예정기간 내 공사 준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초형식 및 기초단면 가.
기초형식과 단면은 철탑 예상하중 및 기초지반을 추정하여 설계 되었으므로, 추후 실하중에 의한 철탑 설계 및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형식과 단면을 확정하여 설계 변경한다. 나.
지질조사는 아래 기준에 의하되, 현장여건상 기초형식의 변경 및 결정을 위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공수 및 시추는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다.
부지대각도 상의 시공기면이 급경사 등으로 기초형식 및 시공방법(Con'c 타설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검토서를 제출한 후 업무담당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