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요구사항 가.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를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적용 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시설하 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조건 및 분류 ①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화재 등으로 정전되었을 때 수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도 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건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비상용 예비전원은 해당규정에서 요구하는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지속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모든 비상용 예비전원의 기기는 내화 보호 성능을 갖도록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전원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수동 전원공급 자동 전원공급 ④ 자동 전원공급은 절환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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