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000(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 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