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시행 2025. 12. 1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14조의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 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별표2의2의 적용을 받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 다)의 공사감리용역 발주자와 법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업자 간의 용역 계약체결 또 는 영 제23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