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기술관리법의 용어 가.
전력기술 ① 전력시설물의 계획 · 조사 · 설계 · 시공 및 감리에 관한 기술이다. ②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 · 보수 · 운용 · 관리 · 안전 · 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③ 건설공사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의 원자로와 그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나.
전력기술인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특급기술자(전기분야 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고급기술자(기능장 2년, 기사 5년), 중급기술자(기능 장, 기사2년),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6년) 다. 설계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사감리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 시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