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업무 가.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나. 시공계획서의 품질 · 안전 · 환경관리 대책 등 검토 · 확인 다.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라.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매분기) 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법규 준수 확인 2. 착공단계 감리업무 공사가 시작된 경우 감리원은 시공사로 부터 착공신고서와 함께 안전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해당 규정 반영 여부 다. 안전관리자의 적격 여부 검토 라.

작업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마. 비상연락망 구성 및 보고 바.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내에 해당 공사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 · 보관하고 공사업자에게...